검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정황 확인 안돼”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지난 1월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박범계 의원 등 6명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대전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박 의원 등은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치르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박범계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이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불법 특별당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의원 등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거나,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명예훼손으로 쌍방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채 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김 시의원은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두는 등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다만 검찰은 채 시의원의 경우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돼 약식기소했다.
관련기사
- 박범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
- ‘민주당 불법정치자금 폭로’ 김소연, 미래당 입당한 이유?
- '불법 돈 선거' 의혹 박범계, 또다시 고발
- 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증거' 있다”
- 박범계 의원, 김소연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 대전 시민사회 분노, 불법선거자금 의혹 "박범계 사퇴"
- 채계순, 김소연 향해 "특별당비 문제 없다" 반박
- 채계순 의원, 김소연 특별당비 의혹제기에 “사과하라”
- 시민단체, 박범계 의원 당원명부 유출 무혐의 ‘항고’
- “이상 투표지 쏟아졌다” 경기 오산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우여곡절 끝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