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정황 확인 안돼”

검찰은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박범계 의원 등을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박범계 의원 등을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지난 1월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박범계 의원 등 6명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대전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박 의원 등은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치르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박범계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이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불법 특별당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의원 등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거나,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명예훼손으로 쌍방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채 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김 시의원은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두는 등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다만 검찰은 채 시의원의 경우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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