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식품 측 “제보자, 오히려 협박” 반박자료 배포…주문취소 등 피해 속출 호소

제보영상에 나온 배추 모습. 업체 측은 제보자가 버리려고 모아놓은 배추를 촬영해 허위로 유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최근 충남 천안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상한 김치’ 제조업체 논란(본보 24일자 <천안지역 학교 100곳에 ‘상한 김치’ 납품한 업체 폭로>보도)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에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 A(60)씨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협박하려 했다며 S식품이 반박에 나선 것.

26일 S식품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쓸 수 없는 배추를 선별하는 전(前)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자로 지난 4월 25일 썩은 배추만 모아놓은 동영상을 찍어 이를 유포하겠다며 S식품 대표를 협박해 400만 원 가까이 수령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지청에 형사고소 하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고소 이후에도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동영상을 다시 유포했다는 게 S식품 측의 주장이다. 

S식품은 A씨가 공갈혐의와 관련 수사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한 천안아산경실련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식품 변호인은 “동영상이 실제로 썩은 배추가 김치에 사용되는 과정을 담지 않았다는 등 동영상만으로 상한 김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보자가 현재 형사조사를 받고 있고, 공갈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서 제보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는 모두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되는데, 1년에 4회 정도 불규칙적 방문검수를 실시하고 있다. S식품은 지난달 24일 보건환경 연구원 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증명됐다”며 “관련 자료는 천안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신이 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S식품 대표 K씨 역시 반박문을 통해 “소식을 듣고 시청 식품안전과 학교급식팀과 천안시급식센터에서 직접 원부재료관리와 현장 위생검열이 나왔고, 문제없음이 밝혀졌다”며 “하지만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교육청과 시청에서는 문제없음을 공표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함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학교와 교육청, 급식센터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낙찰된 고등학교 한 곳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 업체는 HACCP인증을 받고 18년 동안 학교급식을 해오며 수시위생점검과 매달 3개월 씩 전문 검사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의뢰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천안지역 100여 개 학교에 납품하는 S식품의 김치가 상한 배추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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