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교육위원장,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학교 운동부 매뉴얼 개선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 운동부 매뉴얼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천안 B중학교 야구부 사태 이후 도내 전체 학교운동부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마련을 촉구한 뒤, 후속대책에 나선 것.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인철 교육위원장(민주당·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 오는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12회 정례회에서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충남도교육청에 권고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 몸과 정신이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천안 B중학교 야구부 불법 찬조금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감독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야구부가 지난 2년간 학부모 30여 명이 매달 급여 보조금 형식으로 400여 만원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으며, 불법 찬조금 액수 등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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