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1주년 기자회견…“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여부 지켜볼 것”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1일 지난해 무산됐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난해 무산됐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병국 의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시·군 행감이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도민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시군 행감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약 60%가 찬성했음에도 시·군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의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간 감사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난번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시 건의했다”며 “현재 시행령 개정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은 앞서 이공휘 의원(민주당·천안4)이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한 시·군 행감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재추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공휘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이 2340억 원에 이르는 만큼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시·군 행감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1주년 기자회견장 모습.

한편, 유 의장은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해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 도민행복, 현장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접목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11대 의회는 지난 1년간 8차례의 임시회를 열고 33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52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원회 출범 ▲의회 제도개혁 TF 운영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사무처 기구확대 ▲의정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개정된 제178개 조례 중 의원발의가 106건을 차지하는 등 의원 개개인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유 의장은 이밖에도 의정토론회 31회 개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597건을 살펴보는 성과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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