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취임 1년 기념 시청직원들에 음료수 선물
‘허태정 드림’ 문구 화근...선관위, 기부행위 여부 조사 중
대전 보수야당 “시장 본인 논란 중심에 섰다” 비판... 선관위 철저한 조사 촉구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직원들에게 돌린 음료수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허 시장은 취임 2년차를 맞은 지난 1일 직원들에게 1400원 짜리 음료수를 선물했다. 시장이 직원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음료수를 선물하는 것은 관행적인 행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음료수에 붙인 스티커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스티커에 새겨진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시 관계자 등을 불러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받는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시청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장은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세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해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대전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청 전직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전대미문 사건으로 기록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 역시 4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허 시장 본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 또는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 선관위는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 억울한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시장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직 관행 근절’ 운운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잡기에 나섰지만 정작 자신이 연루된 이번 불법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지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 공직사회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시 공무원 A씨는 “선관위 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다만 이번 일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대전시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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