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결과 발표…시의원 친인척 구매,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부적정 등

충남 아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비서실 직원들에게 피복비 예산으로 정장을 지급한 것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아산시장 재임시절 피복비 예산으로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장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5일 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총무과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복 전 시장 재임 당시 전용한 예산으로 비서실 직원 8명 등에게 1년에 2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2930만 원 어치의 정장을 지급했다.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각 실국장실 직원 11명도 정장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만 피복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가족들과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과는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 회계과 등 25개 부서는 2016년~2019년 현재까지 시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109회에 걸쳐 약 2694만3000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실과별로 보면, 체육진흥과는 2017년 12월 5일 아산시의회 A의원의 장모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13만3000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했으며, 의회사무국 등 5개 부서는 아산시의회 B의원이 운영하는 수리점에서 관용차량수리 등 총 8회에 걸쳐 175만5000원을 계약했다.

또 의회사무국 등 9개 부서는 아산시의회 C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문점에서 48회에 걸쳐 993만6000원의 떡 등을 구입했으며, 도고면은 2017년 2월 20일 아산시의회 D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59만4000원의 블랙박스를 구입, 회계과 등 14개부서는 아산시의회 E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51회에 걸쳐 1452만5000원 어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인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적발됐다.

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과정에서,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조직·관리 기술 등의 계량평가 등의 항목을 평가기준 구체적인 이유 없이 평가불가 및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고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비계량 평가 비율을 높여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했다. 

제안자 명칭 표기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일까지 비공개 하도록 했지만, 업체명 등이 기입돼 결국 특정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공정성을 저해시켰다고 도 감사위원회의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13일~24일까지 실시했으며 행정상 75건, 재정상 4억 1900만 원, 신분상 61명, 제도개선 4건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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