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제보자 협박” 주장 반박…“업체 떳떳했다면 끌려 다녔겠는가” 반문

9일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한 김치' 사태에 대한 제조업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상한 김치’ 논란(본보 6월 26일자 <천안 ‘상한 김치’ 사태, 진실공방전 비화>보도 등)과 관련,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천안아산경실련이 업체의 법적 대응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김치 제조업체는 제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자의 동영상 11개를 확인한 결과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로서의 신뢰성이 더 높다는 것.

9일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이 전한 제보자 A씨의 반론에 따르면, S업체는 배추와 무의 상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신선도가 떨어져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강한 양념을 사용․제조해 납품했다. 

또 지게차로 썩은 배추와 썩은 무를 전 처리장으로 옮겨 다듬게 했으며 이에 대해 A씨가 시정을 요구하면 ‘입사한 지 5~6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항의냐’고 면박만 받았다.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빌미로 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도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2017년 4월 썩은 배추와 무의 처리과정을 동영상 촬영한 뒤 사퇴하고 시청 위생과에 이를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청에 가는 도중 S업체 대표에게 연락이 와 구성동의 모 식당에서 만나게 된다. S업체 대표의 ‘재료를 아끼려 했다’는 설명을 듣고 A씨는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이번만 참고 용서하자’며 제보의사를 거둔다. 이후 교통비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천안아산경실련은 ▲2017년 4월 25일 2건 ▲2018년 8월 17일 2건 ▲8월 22일 2건 ▲8월 28일 2건 ▲9월 12일 2건 ▲9월 13일 1건 등 A씨가 2년간 촬영한 총 11건의 동영상도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들이 모여 11개의 동영상을 직접 분석 논의했고 관련 전문가와 일부 외부인의 자문결과, 사실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상한 배추와 무는 전 처리장에 가기 전에 이미 폐기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저온 창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언론과 같은 취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쌍방의 견해를 모두 들어 공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공익제보에 대한 쌍방의 공방이 이뤄지고 고소 고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진위는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 A씨가 협박해 S업체에서 4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1년간 질질 끌려 다녔다는 주장도 의심한다. 만약 업체가 떳떳했다면 400여만 원을 줄 이유도 1년간 질질 끌려 다닐 이유도 없지 않느냐”며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진정성이 강해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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