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 지원금 서울 2/3 수준…“민간시설, 보육환경 차별 없어야”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이 9일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충남지역 민간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이 표준보육비용과 무려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민주당·아산2)은 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현실화해 차별 없는 보육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 등은 증가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는 7년째 동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차액보육료 지원 등이 표준보육비용 만큼 인상되지 못하다 보니 운영비가 부족해 제대로 된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 상황.

실제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에는 만 3세가 43만2000원, 만 4~5세는 39만6000원으로 상향됐지만 충남의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이보다 1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을 대폭 상향해 만 3세는 12만8000원, 만 4~5세는 11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충남은 각각 8만1450원과 6만8260원으로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도내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월 3만63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월 6500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향해 “충남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현실화해, 명실 공히 전국 도 지역 중 최초로 서울시 수준까지 인상 지원하는 복지 1등 충남이 되도록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운영 의원은 지난 6월 4일 ‘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