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처분에 입장표명…“경제적 논리보다 도민 생명권 우선”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한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본보 6월 13일자 <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중지 여론 '분분' 대응은?>보도 등)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도의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의 ‘당진제철소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한 현대제철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제철의 “제철소 공정 특성상 행정처분 상 10일 조업을 중지한다 해도,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이 걸려 연관사업 연쇄피해 등 98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이유에 대해 “시급성이 인정된다”며 인용한 것. 

이로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행정처분 취소 심판)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진제철소의 고로가동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찬배 국장은 “집행정지 신청은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또는 절차를 일부 정지하는 임시적 구제수단일 뿐 본안의 기각 여부와는 별도”라며 “본안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당시 구술내용을 소개하며 현대제철의 논리를 반박했다.

김 국장은 “현대제철은 의견제출 기한이 충분치 않았고 청문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5월 23일과 30일 두 차례 기회를 줬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 청문은 허가의 최소나 폐쇄명령 처분 시만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더 밸브(폭발방지 시설)가 휴풍(고로 열풍 공급 중지)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에도 “정기적인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호소는 국민의 환경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역시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동의했다”며 “현대제철 행정심판의 본안 심리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TF를 가동해 명확한 논리와 법리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지적하며 오는 15일~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체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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