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표발의…10일 이내 조치계획 보고토록 개정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조치계획 보고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민주당·서천1) 의원이 ‘5분 발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10일 이내 도의원 5분 발언 조치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의원 5분 발언과 관련,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빠른 시일 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도의원 5분 발언 후속조치 상황은 업무보고 별책으로 제작돼 5분 발언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해당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의원은 “5분 발언은 집행기관의 정책형성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집행 등에 대해 감시·감독해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충남도, 충남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처로 사장되기 일쑤였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안은 19일 열리는 제 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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