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반발…“법과 주민 안전보다, 기업 우선하는 조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지역 환경단체가 충남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미 환경부의 위법해석이 있던 사항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국민권익위가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환경부와 충남도가 명백히 위법행위임을 확인했음에도 기업 이익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제적 논리에 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7년 2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사업장 내 3고로 열풍로 등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서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8년 10월 감사원에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할 때까지 변경신고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에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업이익 손실을 막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안 심판에서 기업의 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저감장치도, 측정장치도 없이 오염물질 배출해오던 철강업계에 대한 제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위법 사실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기업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충남도가 올해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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