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심의…오인환 의원 “센터 설치보다 교육시행이 우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모습.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심의 보류(본보 5월 10일자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갈등사태 재연되나?>보도 등)됐던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을 수정가결했다.

논란이 됐던 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공공기관 등에 교육을 맡기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11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심의에서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1)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의견을 밝혔다.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4)도 “교육시행 준비를 최대한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들과의 협조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공감했다.

한영신 의원(민주당·천안2) 역시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례의 본래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은 “교육시행을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그 본래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최대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준비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이날 심의 끝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오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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