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잡는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6개 지역 신규 지정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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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나지흠 기자]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시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포함, 전국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대전 서구·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해당하면 HUG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HUG의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을 초과한 경우 적용된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6일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란 주택시장 영향력과 분양가 및 매매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간 분양한 유사 규모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거나(지역기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및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인근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분양가 사업장이 된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건설사 등)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HUG는 분양보증을 내세워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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