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심의 앞두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만나 협조 요청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대전=나지흠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5일 예정돼있던 모든 일정을 연기하고 대전시의 혁신도시지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현재 혁신도시법과 관련해 12개 법안이 심의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헌승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행정적 손실이 생긴 것은 물론,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이 늘어나 대전 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적 차별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이혜훈, 임종성 의원 등 여러 여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회기 내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 청년들이 큰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역 청년들의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혁신도시법 관련 법안의 심의가 열리는 17일에도 국회 국토교통법안소위를 찾아 법안 심의를 지켜보고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에 대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