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30년 넘게 고착화된 농산물유통구조개혁 본격 시동"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일반 가정의 주부가 마트에서 농축산물 가운데 어느 한 품목을 1만원어치 샀다고 가정할 때, 이 돈이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나 될까?

농축산물을 각 품목별로 살펴볼 때 유통비용이 전체 절반가까이 차지,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절반가량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많게는 7000원정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품목도 있는 반면, 일부 품목은 3000원밖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래 최근 10년간 품목 평균 45% 안팎을 유통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소비자가 마트에서 1만원어치 해당 품목을 살 때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5000원 정도에 그친다는 애기고, 나머지는 모두 중간유통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지난 2017년도 기준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이 73%로 그나마 높은 반면  고구마30.7%, 가을배추 42.4%, 월동무 60.7%, 수박 61.9%, 방울토마토 60%, 양파 33.6%, 사과 47.2%, 복숭아 59.7%,돼지고기 56.3%, 닭고기 45.2% 등 평균 55.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따라 박완주 의원은 지난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였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통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안법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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