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서 격론 끝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 통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모습 (사진=강재규 기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모습 (사진=강재규 기자)

 

지역인재 비율은 현행 18%에서 최대 38%까지 연차적으로 높여가기로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대전 충남 최대 지역현안으로 부상했던 '혁신도시' 설치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열렸다. 지역 대학육성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헌승)는 17일 오후 3시간여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혁신도시 설치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되 우선적으로 대전, 세종, 충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의 지역 공공기관 채용부분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갈리는데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합의된 지역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19개 대학 졸업 지역인재들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 채용비율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행 혁신도시들에 적용되는 인재채용 비율은 전체 18%로 향후 최대 38%까지 연차적으로 높여가는 것으로 돼있다.

다만 혁신도시 설치 문제는 정부가 당초 사회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 단체장과 여권의 노력하에 공공기관이 내려가게 된다면 추후 지정하도록 하자는 국토부 측(박선호 차관)의 제안에 따라 이같이 결론냈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부분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을) 의원은 "오늘 법안 소위 통과는 대전 지역 인재들이 수자원공사 등 내로라할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도 "대전은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젊은 도시’이며 청년비율 역시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청년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었다"며 "이런 점에서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대전지역의 청년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에서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설치 문제는 본회의에는 회부치 않고 하나의 안을 만들때까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모든 지역 일정을 미룬 채 급히 상경, 이날 정오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을 찾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정책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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