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지역인재 채용 소급적용’ 환영…“혁신도시 지정, 아직 진행 중”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충청헤럴드=안성원·박성원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도, 혁신도시 지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임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법 관련 지역이 혁신도시 지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국회의 협력 통해 대전·충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오는 8월께 발족할 예정”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들 모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국토부와 국회의원들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설득할 논리개발도 필요하고, 지역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입장으로 간다면 혁신도시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충남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전시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승조 지사 역시 같은 방향을 시사했다. 양 지사는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 사항”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는 양승조 지사.

그러면서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 조속 수립을 건의하고,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지역 인재 채용 소급적용’ 관련 개정안 통과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지역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으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문제 역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지역 젊은이들이 충청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후 3시간여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혁신도시 설치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우선적으로 대전, 세종, 충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의 지역 공공기관 채용부분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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