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13.3%p 증가, 생계형 체납자 배려 시책 병행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석달간 강력한 체납세금 일제정리 대책을 시행해 194억원을 거둬들였다.

대전시는 지난 4월~6월까지 시 및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펼쳐 징수목표액 204억 원의 95.1%인 194억 원(지방세 110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 81.8%보다 13.3%p를 상회하는 성과로 부동산과 차량등에 대한 재산압류와 금융자산 공매조치를 병행한 게
주효했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예금·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보험금·공탁금 등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던 것.

또,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공매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요 성과로는 채권시효 10년이 지난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자진말소를 유도한 후 배당 선순위를 확보해 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의 압류공탁금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추심해 20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체납차량 38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7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금액씩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했다.

시는 분납을 통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체납자의 예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금융거래 차단을 해소시켜 주는 등 최대한 시민의 고충을 배려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등을 받지 못하는 체납자를 위해 문자서비스도 발송했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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