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의료원 간호인력 ‘태부족’ 해소 기대…“혁신도시 지정 노력 지속” 재확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2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완화 법안 지원 등을 통해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도내 4개 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에 물꼬를 트기 위한 것.

양 지사는 22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방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평균 6.5명의 53.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각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으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의 4개 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매년 평균 116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역시 744명의 간호 인력이 해야 할 업무를 636명(85.4%)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도는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3월 ‘의료법 일부 개정 정부 법률안’이 의결돼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순조롭게 개정되면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의 길이 열리고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수급 불안정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과 병행해 간호 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양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담은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지역 인재들이 충청권 내 공공기관에 채용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 통과로 우리 지역 29개 대학 인재들은 51개 충청권 모든 공공기관에 24%의 의무 채용이 가능하게 됐고, 2021년에는 27%, 2022년에는 30% 등 의무 채용의 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지정 법안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끝까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도 양 지사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광역 단위 디딤돌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준비 ▲민선7기 2년차, 도민 소통 위한 시·군 방문 등에 대해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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