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수사 관련 직권남용 고소…“셀프 각하, 경악 금치 못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리스트' 파문 당시 자신을 수사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총리는 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성완종리스트' 수사팀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총리는 항고하겠다고 대응했다.

24일 이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 등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은닉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며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고소한 뒤 무려 1년 3개월 가량을 끈 사건이다. 그리고 그동안 담당검사만 4번이 변경됐다”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도 없었고 수차례 공문으로 수사독촉을 했지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24일) 1일 전에 자기 사건에 대해 느닷없이 ‘셀프 각하’처분 했다”면서 “이런 ‘셀프 검찰’, ‘정치 검찰’은 있어서도 안 되고, 묵묵히 일하는 2000여 명의 검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검사들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직전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완종리스트’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문 전 총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성 전 회장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검찰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아예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 전 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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