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25일 대표청구인 접수…5만 명 목표 서명운동 돌입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청구인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첫걸음인 대표청구인 접수를 실시한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농민은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만들고 있고 그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주민조례발의법이 제정됐다. 농민들이 제안하고 도민들이 함께 만드는 농민수당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된다. 이는 주민자치를 꽃피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오늘(25일)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한다”며 “도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농민수당이 충남에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1만7499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개월간 5만 명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다음달 6일 수임인 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

한편 농민수당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남 해남·함평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북도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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