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민단체 26일 대전지검에 항고장 제출
“정황 있음에도 대전지검 무혐의 처분...검찰, 기본 수사 원칙 무시” 주장

17개 시민단체들이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개 시민단체들이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26일 권리 당원명부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검찰청에 항고장을 내고 “불법적 권리 당원 명부 유출 등의 정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서 기본이 되는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조차 확인 조사하지 않았다”며 “박범계 의원에 대해 서면 및 대리조사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대전지검에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소연 시의원이 직접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억을 요구받았다”며 “무엇보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당 선거를 총괄할 뿐 아니라 여당의 당무 감사원장으로 직접 권리금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를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해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및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로 고발 당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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