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민단체 26일 대전지검에 항고장 제출
“정황 있음에도 대전지검 무혐의 처분...검찰, 기본 수사 원칙 무시” 주장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26일 권리 당원명부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검찰청에 항고장을 내고 “불법적 권리 당원 명부 유출 등의 정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서 기본이 되는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조차 확인 조사하지 않았다”며 “박범계 의원에 대해 서면 및 대리조사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대전지검에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소연 시의원이 직접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억을 요구받았다”며 “무엇보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당 선거를 총괄할 뿐 아니라 여당의 당무 감사원장으로 직접 권리금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를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해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및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로 고발 당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기사
- ‘권리당원 명단 유출’ 박범계 의원 ‘무혐의’
- 박범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
- '불법 돈 선거' 의혹 박범계, 또다시 고발
- 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증거' 있다”
- 박범계 의원, 김소연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 대전 시민사회 분노, 불법선거자금 의혹 "박범계 사퇴"
- 김소연 추가 폭로 “박범계, 시장 후보 경선 개입”
- 자유한국당 “박범계 불기소, 권력 눈치보기” 맹비난
- 검찰, 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불기소
- 김소연, 중앙당에 ‘박범계 징계·직무정지’ 요청
- 한국당 대전시당 “박범계,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 박범계 vs 김소연, ‘부작위 방조’ 해석 놓고 ‘공방’
- 한국당 “검은돈 의혹, 박범계 소환조사” 촉구
- 한국당 대전시당 "박범계, 당무감사원장 사퇴해야" 압박
- 박범계와 김소연, "내가 맞다" 연일 난타전
- 채계순, 김소연 향해 "특별당비 문제 없다" 반박
- 김소연, 박범계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 ‘김소연 사태’ 진실 촉구 확산... '시민단체도 가세'
- “이상 투표지 쏟아졌다” 경기 오산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우여곡절 끝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