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등 불법 거래 단속 실시
‘도안3블록·도안2차 아이파크’ 일대 집중 단속 예정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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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대전시가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일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내달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지역은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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