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전 충남도의원 조례 철회 촉구…“평생교육법에 '민주시민교육' 과정 첨부하면 될 것을”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최근 충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이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생교육법을 위반하며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외의 교육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이란 과정을 추가하면 되지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정치·이념적이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안”이라며 “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이단·사이비 인정, 이슬람 난민, 종교다원주의, 도덕상대주의’ 등을 교육하며 합법성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고·대학까지 민주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조례를 통과 시킨 후 도민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집행부가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 코드가 맞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주는 상황도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조례안으로 도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낭비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민심을 외면하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채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센터설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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