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비용 발생 시 민주당과 구 시장 ‘부담’…2심 당선무효형 겸허히 수용해야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일 성명을 통해 “구 시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구 시장과 소속 정당이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 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해 4월 당시 구 시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심판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보 경선 없이 전략 공천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윤리심판청구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면직 등의 조치와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은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그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벌금 및 추징금의 부과와 함께 일정액의 재보궐선거비용도 부담시키는 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재당선이 확정됐지만 올해 1월 16일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 7월 26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형이 판결됐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구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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