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여의도 면적 일차적으로 우리 품으로... 목표 대비 현재 60% 완료 상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과거 일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사진=ytn]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과거 일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사진=ytn]

[충청헤럴드 서울=강재규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반일과 극일운동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이 크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본인 명의의 땅에 대해 국유화하는 사업이 귀속재산 목표대비 현재 60% 조사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7일 밝힌 일인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계획에 따르면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은 약 1만4000여 필지로, 이들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땅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총 4만 1001필지 중 잔여 조사대상 필지 약 1만 4000여필지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때 향후 4~5년 소요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그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 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일제 강점기하 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반일 극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일인 명의의 국유재산을 조기에 국유화, 귀속시키는 작업이야 말로 제2 국토독립을 이루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