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지원 조례 대표발의…도내 비문해자 비롯 결혼·이주 외국인 포함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비문해자를 비롯해 결혼·이주 외국인을 대상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문해교육 운영기관별 예산액에 따른 프로그램과 학습환경 차이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9764명 중 논산(3192명)이 가장 많았고 천안(675명), 예산(674명) 순으로 이용 편차가 큰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대상자 범위를 도내 비문해자와 결혼·이주 외국인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해 문해교육 과정과 연구개발·보급, 대상자 발굴, 교원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이뤄지고 있는 요즘도 성인 비문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직화된 문해교육을 통해 기초 문해능력이 부족한 성인과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외국인의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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