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한태 의원 ‘친환경 자동차 이용 촉진 조례’ 대표발의…구매 예산 지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앞으로 충남도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한태 의원(민주당·보령1)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공공기관은 공용 또는 업무용 차량 구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토록 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도민 홍보, 예산 지원사항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31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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