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혐의
대전지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500만원

대전 출신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밴쯔 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전 출신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밴쯔 유튜브 영상 갈무리.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출신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 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사 식품 섭취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돼 있다”며 “이런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정 씨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변화가 없다”며 “실제 구매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토대로 회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 여부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유명 ‘먹방’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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