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혐의
대전지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500만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출신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 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사 식품 섭취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돼 있다”며 “이런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정 씨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변화가 없다”며 “실제 구매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토대로 회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 여부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유명 ‘먹방’ 유튜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