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조례에 따라 심의 거쳐야 하지만 과정 없었다” 문제 제기

13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상'
13일 대전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상'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광장에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 아픈 과거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날 세워진 노동자상이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소현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시설인 공원 안에 세워진 노동자상은 대전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노동자상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설치물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법을 지켜야할 시의원과 대전시는 불법을 주도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동자상 설치를 위해 모금운동을 추진했던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과거 복수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 상(노동자상)을 세우는데 시나 구청, 시민이 공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충청헤럴드>가 조형물 인·허가 담당 기관인 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노동자상 설치를 위한 어떤 인·허가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세워진 노동자상이 무허가 조형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 이에 대해 서구청과 대전시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전 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인·허가 서류가) 저희한테 따로 들어온 것이 없다”며 “받은 것이 있어야 도시경관과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는데 신청서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불법이다).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의 허가가 나야 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구청에서 관리를 안 할 수도 있다”며 “얼핏 듣기로는 대전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에서 노동자상 관련해 관리를 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 관계자도 “절차상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단, 현재 우리나라 상황 상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설치를 해놓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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