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책연구소 교권침해 실태 설문조사…묵인 이유 “가해자 처벌조치 미흡” 1위

충남도내 교직원 절반 가까이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이중에서도 절반의 사람들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내 교직원 절반 가까이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당했으며, 이중에서도 절반의 사람들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 이유였다.

16일 충남교육정책연구소의 ‘교권침해 실태분석·교권보호 방안연구’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충남의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해 38.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44.8%)이 남성보다 높고,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11~15년(48.9%) ▲연령에 따라서는 36세~40세(48.7%) ▲학교 급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46.6%)가 ▲혁신여부에 따라서는 일반학교(39.2%)가 ▲지역에 따라서는 시·동지역(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묵인 내지 별도 조치 취하지 않음(45%)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동료 교원에게 도움 요청(22.6%) ▲관리자에게 보고(19.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묵인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치 미흡’이 24.0%로 1순위였으며 ‘주위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17.3%로 2순위였다. 현재 제도권의 교권침해 대응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도교육청 교권보호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치유 센터(법률 및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반면 교권보호 핸드북이나 사제동행캠프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 모두 ‘교권관련법의 개정’과 ‘교권침해 범위의 명확한 설정’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예방 교육 확대’는 3순위로 조사됐다. 

교직원들은 교권침해에 묵인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흡'이라고 응답했다. [자료사진]

교직원들의 교권침해 인식실태를 보면 침해 대상은 ‘학부모와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학생, 관리자, 동료 교직원 등의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성화고에서 가장 심각했고 ‘학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 가장 높았다. ‘관리자’와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는 일반고에서 가장 심각했다. 

가해자별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은 수업방해가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생활관련 무리한 요구 ▲관리자는 수업방해 ▲동료 교직원은 욕설, 명예훼손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학교문화가 민주적이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을수록 교권침해 경험률은 낮아졌고 생활지도 방식이 업압적일수록 교권침해 경험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교권침해 예방교육, 교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교원양성 과정 개선 및 저경력 교사 감정코칭 연수, 교권침해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예방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원접수창구의 단일화 및 규격화, 단위 학교 내 ‘교사회’의 의무화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도적으로는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합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학칙에 교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이 예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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