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중재 집중교섭 일정, ‘집회철회’ 고수로 불발…사측 "내달 4일까지 자극 말고 교섭" 제안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1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오세현 아산시장.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의 염원(본보 12일자 <충남도-아산시 “유성기업 노사분쟁, 좀 끝냅시다”>보도 등)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 노사의 집중교섭이 무산됐다.

사측은 금속노조의 2차 상경집회를 철회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미 정해진 일정인 만큼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기존 일정은 불발됐다. 다만, 사측이 이후라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다음달 4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자고 공개제안해 일말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18일 유성기업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등에 따르면, 유성기업 사측과 노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대 종단이 구성한 ‘유성기업 사태해결 대책위원회’의 중재로 19일~23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시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중교섭에 대타협을 위한 조건 없는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2차 상경집회를 놓고 대립하면서 당초 예정된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유성기업 최철규 대표는 노조의 요구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며 “이미 19일 예정된 2차 상경투쟁을 노조가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충남도와 종교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중교섭을 최종 거부하며 헛수고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초 국가인권위가 집중교섭을 권고했을 당시 류시영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 전 교섭을 끝내자고 노조가 제안했을 때도 무시했다. 교섭이 가능한 날을 두고 이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한 상경집회 날짜(19일)만 고집했다”며 “게다가 휴가기간을 틈타 아산공장 노조 현수막과 천막 농성장을 철가하는 등 노조파괴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 측의 시위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유성기업 후생동 모습. [유성기업 제공]

반면, 사측은 노조의 책임을 묻고 있다.

유성기업은 16일 성명을 통해 “종교계의 집중교섭을 환영했지만 노조 측이 이미 투쟁 일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노사 간 적대적 행위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는 집중교섭을 할 수 없었다”며 현수막과 천막의 철수에 대해서도 “휴가 전 무단 게시물과 설치물 일부를 철거하고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측이 자극해 교섭이 불발됐다는 노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와 종교계가 촉구한 내달 4일 이전까지 노사상호간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자제하고 집중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며 “유성기업은 노무담당 대표이사를 필두로 5명의 교섭위원을 선정해 집중교섭에 참석할 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노조에서 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측의 제안에 노조가 긍정적으로 응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사측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수용여부는 19일 결정될 것 같다”며 “그동안 사측은 9월 4일 이후 교섭을 요구해왔고 노조는 유 회장 선고를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받아들기도 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8월 22일에는 노조파괴에 가담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한 선고 재판이, 9월 4일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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