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월까지 단속 실시...단속 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집중 홍보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전시가 오는 11월부터 두달 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자료사진.
대전시가 오는 11월부터 두달 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오는 11월~12월까지 두달 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앞서 대전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구청과 시교육청에 전파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공지사항)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는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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