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혁신도시법 개정안’ 가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2022년 30%까지 확대 전망

지난달 17일 열린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장면. 충청헤럴드 DB.
지난달 17일 열린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장면.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전지역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올해 21%를 시작으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엔 30% 까지 확대된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20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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