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상 반대 단체 “불법 알면서도 방치”…‘자연공원법 위반·직무유기’ 허 시장 등 관계자 고발

지난 13일 대전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상'. 노동자상 설치 반대모임들이 공원에 설치된 노동자상이 무허가 조형물이라며 허태정 시장 등 시구관계자 7명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대전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상'. 노동자상 설치 반대모임들이 공원에 설치된 노동자상이 무허가 조형물이라며 허태정 시장 등 시구관계자 7명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보라매 공원에 설치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포함해 시·구 관계자들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수 변호사(국사교과서연구소 사무총장)와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주동식 지역 평등시민연대 대표 등 7명은 이날 “불법으로 세워진 노동자상 조형물에 대해 철거를 미루고 있다”며 허 시장과 양대 노총 본부장 등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동상반대모임, 반일반대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연구소 등 관계자 10여명도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노동자상 철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서구청이 노동자상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형물임을 알면서도 철거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나비행대전행동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허태정 시장, 김종천 시의장, 관련 시·구 공무원 등 7명은 서구청으로부터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자연공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구 관계자 7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소현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 역시 지난 14일 “공공시설인 공원 안에 세워진 노동자상은 대전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노동자상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자상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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