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미세먼지 예보 및 측정 '측정망 확충 '사업 진행

금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금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6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총 614억 원을 투입한다.

금강청은 512억 원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시 32억원, 충청북도 131억원, 충청남도 198억원이 추가 집행되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만약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종별로 170~9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 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700~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인 지게차, 굴삭기는 1300~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면도로, 주택가에 진입이 용이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급 하며,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오는 2020년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억 7000만~4억 5000만 원을 보조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방지시설에 설치가 의무화 되는 IoT장비의 설치비 또한 279~369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된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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