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업체 86억 3200여만 원 반환 소송 ‘패소’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설계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 ‘패소’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수십억 원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지난 2012년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83억 원 상당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시설(감량화율 48%)을 도입했다.

하지만 시운전도 하지 못한 채 고철로 방치되자,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시설비와 철거비 등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사업비 83억 7900여만 원이 투입된 해당 시설은 건설기술 공모 방식으로 설계자(도화ENG)를 선정했고, 2013년 9월 감량화시설 설치 공사를 팬아시아워터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공사를 진행했지만 업체가 경영 악화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시는 2014년 10월 동일캔바스ENG와 잔여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운전도 못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시는 지난 2016년 4월 이들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을 통보한 데 이어 시설비 청구 및 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시의 독촉에도 불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시는 지난 2016년 12월 도화ENG와 동일캔바스ENG를 상대로 시설비 및 철거비 86억 32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시는 이에 지난 3월 항소해 내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대전시는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공법 설계 변경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설계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전시가 시공업체에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13억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시공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급해 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7월 31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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