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후보자
김현수 장관 후보자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은 2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가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병역을 면탈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병무청이 제공한 김현수 후보자 관련 자료는 1988년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 한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당시(86년11월) 행정고시를 합격한 상태로 학문연구자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진로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학문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후보자가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이 의혹은 김 후보자가 병역특례 사유로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수전문요원제도’는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1981년부터 시행돼 후보자가 혜택을 받은 이듬해인 90년에 폐지됐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의원은 “김현수 후보자가 당시 제도의 허점을 알고 병역을 편법으로 면탈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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