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퇴 기자회견 “정의 지키지 못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원…대법원 상고 ‘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이 27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면서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의원직 유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방 의원은 이날 오후 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정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의를 지키지 못해 법의 저촉을 받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저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신 구민과 자원봉사 동료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 들어왔으나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큰 봉사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정치활동과 봉사활동은 저의 생각과 많이 다름을 깨달았다”며 “원망과 무지에서 오는 고통은 이제 다 버리고 선배 동료의원들께 저의 역할까지 보태며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저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은 변함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저의 버킷리스트인 사회적 협동조합설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가 되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방 의원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방 의원은 재판부의 항소 기각으로 원심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요구를 받고 거액을 제공했다”며 “이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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