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월 특별정리기간 운영, 322억 원 징수목표 강력 징수

대전시가 9월~11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가 9월~11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대전시가 9월~11월말까지를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96억 원, 세외수입 798억 원 등 모두 1394억 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체납액이 455억 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과태료 체납액이 54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23.1%인 322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저당권, 가처분, 전세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시·구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 등록자와 운행자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등 이면을 활용 운행정지신청 제도를 홍보하고, 운행정지 명령위반 차량이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통행 등 운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직권말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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