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협의체 환경저감안 발표…도 “브리더밸브 오염물질 배출 확인” 평가

충남도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이 3일 오후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철강업계 조사결과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철강업계 대기오염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시켜줬다”고 환영했다. 향후 현대제철과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도는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제시한 환경저감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한 별도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 2개월 넘게 브리더오염물질 시범측정, 미국제철소 현지조사 등을 조사해 이날 오전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저감방안을 통해 철강업계에 ▲브리더밸브(안전밸브) 개방 시 일자,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환경부에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 설정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곤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저감안에는 현대제철 등 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며 “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현대제철의 명백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평했다.

그동안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이 아닌 수증기만 배출된다”,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

현대제철 환경저감안 시행계획 승인 뒤 운영 가능

충남도가 지난 2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대제철 현장 모습. [충남도청 제공]<br>
충남도의 현대제철 특별 합동점검 현장 모습. [충남도청 제공]

구 과장은 또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고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며 “미국 현지에서는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유럽연합도 개방시간·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그간 철강업계의 주장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며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았고, 인허가 기관인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한 선도적 문제 제기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이번 민관협의체 결과 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계속해서 그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의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한 기술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대처하되, 재결을 존중해 취지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브리더 밸브 개방에 의한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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