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년 10월, 벌금 500만 원 선고
[충청헤럴드 천안=박상민 기자]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전 대표이사가 노조파괴 컨설팅에 회사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71) 전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모(69) 전 부사장에게는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최모 전 전무(68)는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최 전 전무는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와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며 “나이, 건강상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충남·북 시민단체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하라”
- 충남지역사회, “유성기업 사태 해결” 촉구 한 목소리
- 충남지사·아산시장 염원 불구, 유성기업 교섭 ‘표류’
- 충남도-아산시 “유성기업 노사분쟁, 좀 끝냅시다”
- 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조합원 ‘징역형’
- 인권위 권고 100일 지난 유성기업 사태, 오히려 ‘참담’
- “8년 유성기업 노사 분쟁, 종지부 찍어야”
- “어떻게 죽어야 문제가 해결될까” 유성기업 노동자의 절규
- “8년 끌고 온 현대차, 유성기업 재판 재개하라”
-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 유성기업 회장, 실형 확정
- 아산 유성기업 10년 노사 갈등 종식
박상민 기자
a.park@cchera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