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년 10월, 벌금 500만 원 선고

[충청헤럴드 천안=박상민 기자]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전 대표이사가 노조파괴 컨설팅에 회사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71) 전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모(69) 전 부사장에게는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최모 전 전무(68)는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최 전 전무는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와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며 “나이, 건강상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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