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원 방치된 불법폐기물 처리에 62억…“내포신도시, 도시 내 소각장 설치해야”

충남도의회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기초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민주당·천안1) 위원장은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부여군 초촌면 일원 2만 톤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용으로 62억 8000만 원이 계상됐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부여군 외에도 천안시 3250톤, 아산시 3017톤, 당진시 1400톤 등 시・군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로 도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김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을 들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은 도 및 시・군의 행정적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게 되면 소각 등 완전한 처리가 된다는 보장 없이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이 이동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시・군에서 직영해 책임감 있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근본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처럼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곳은 도시 내 소각장을 설치해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마련해야만,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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