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계·시공 업체 대전시에 51억 7000만원 배상” 판결

대전시가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 설계 및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시가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 설계 및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가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 설계 및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권혁중)는 5일 대전시가 설계·감리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86억 원 가운데 60%인 약 5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자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A 업체에 설계를, B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해당 설비는 시험운전에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결국 2014년 B 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기성률을 90% 인정해 이 업체에 사업비 5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C 업체가 시공을 이어받았지만, 설비 시험운전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전시는 C 업체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이어 설계사인 A 업체와 시공사인 C 업체를 상대로 ‘시설비(81억 6000만원)와 철거비(4억 7000만원) 등 모두 86억 320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전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 A 업체가 50억원을, A 업체와 시공사 C 업체가 공동해 1억 7685만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6년 5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충청헤럴드>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배상판결을 해 다행스럽다”며 “남은 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해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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