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 210만 450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대전시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DB].
대전시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대전시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의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하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열망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원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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