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제’ 안정적 정착 지원 노력...교육청 현장지원단 직접 지원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교육청이 부작용 예방에 나선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학교 자체의 은폐나 축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전교육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부모 상담을 통해 지속적 안내를 펼치고 있기도 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친구 간의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悲話)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피해학생 간의 심리적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학교 현장에 파견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감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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