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8일 국회서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차원서 합의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 [사진=강재규 기자]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 [사진=강재규 기자]

[충청헤럴드 국회= 강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입장에선 통상 2년 계약에 다시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조국 법무장관은 전날 취임인사차 국회 예방에 이어 이날 연이어 국회를 찾았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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