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흑돼지 사태 유발자 토목공사 강행…복수면 목소리 계곡 산림훼손 우려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굴침이 계곡' 일원에 대규모 불법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토목공사 설명도. [제보자 제공]

[충청헤럴드 금산=안성원 기자] 충남의 대표 청정지역인 금산군에서 국유림이 대규모 불법 개발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개발자가 4년 전 벌어진 ‘흑돼지 사태’의 유발자인 것으로 확인된 데다, 금산군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산군과 해당지역 인근 토지주 오모(45)씨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월 13일 금산군 복수면 용진2리 '굴침이 계곡' 일원에 중장비가 동원된 불법토목공사를 확인하고 군청에 제보한다. 

군의 확인결과, 이 공사는 과거 금산군은 물론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흑돼지 사태’를 야기했던 A씨(64)가 벌이고 있었다. 

4년 전인 2015년 9월, 이 일대에서 방목되던 A씨의 흑돼지들이 빠르게 번식하자 주변산림에 먹이가 떨어졌고, 결국 돼지들은 인근 묘지는 물론 마을까지 내려가 농작물을 파헤치고 집 지키던 개까지 잡아먹으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국유 하천을 콘크리트로 막아 연못을 조성했다. 

이후 관계 기관의 관심이 뜸해진 가운데, 그동안 A씨가 산림을 훼손하고 하천을 막아 연못을 만드는 등 국유지와 군 소유 산림 및 농지에 불법토목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군이 확인한 불법개발 면적은 하천·구거 10000㎡, 농지 5300㎡, 산지 7200㎡, 군소유의 농지 5500㎡, 도로 1000㎡ 등 2만9000㎡(8772.5평)에 달한다. 사실상 골짜기 하나를 자신의 정원으로 삼은 셈이다. 

A씨가 위반한 법률만 해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등 6개에 이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이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A씨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 ‘늑장대응’, 도 감사위 감사 진행…개발자 “불법 행위 없다”

군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지난달 29일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공문을 발송했다. 제보를 받은 뒤 2주가 넘게 걸린 조치였다. 이 마저도 노 씨는 공문 수취를 거부하며 무시했다.

이에 군은 이달 10일 허가처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등 3개부서가 합동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확인하진 못한 상태다.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모습. 

이렇게 한 달여가 지난 상황 속에서 최근까지 A씨의 개발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다. 결국 제보자는 도 감사위원회에 군에 대한 감사를 요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일단 6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면서 “해당 부지가 워낙 외진 곳이라 특정한 목적이 없는 한 방문이 어려워 불법개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2015년 키웠던 돼지로 문제가 생겨 다 치우고 올 3월 찜질방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며 “돼지를 키우다 훼손된 땅은 원상복구 시켰고 감사까지 받아 행정적 처분을 마쳤다”고 불법 행위를 부정했다.

토목공사 현장 전경. 

그러면서 “건축 부지에 여러 필지의 경계가 걸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조성해놓은 것일 뿐”이라며 “국유림도 점유허가를 받았다. 나머지는 개인 땅이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인데 꼭 위법여부를 따져야 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제보자 오 씨는 “집의 앞마당뿐 아니라 뒷마당,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주인 의식이다. 그런 면에서 금산군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 같다”며 “과거 2015년 흑돼지 사태 때도 A씨의 불법행위를 지적했지만 늑장대응해 사태를 키운 바 있다.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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