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타당성조사 소홀 주의, 과다계상 '공사비 감액' 통보

충남 아산시가 신도시 해제구역 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개통된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동서축도로 개통(대로1-1호) 매곡1교차로 모습. [아산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신도시 해제구역에 대한 연계교통망 계획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1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6월 29일 지구지정에서 해제되자 9개 노선의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울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투융자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전조사와 계획 없이 ▲중로3-1호(0.4㎞, 56억 원) ▲중로3-14호(0.8㎞, 128억 원) ▲중로1-19호(0.5㎞, 134억 원) ▲소로3-12호(0.5㎞, 26억 원) 등을 설계하면서 2600만 원이 소요됐지만 설계결과를 이용치 못하게 되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 LH와의 협약된 3개노선에 대한 2016년까지 사업비 1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고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796건의 개발행위 허가와 탕정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4개 지구의 대규모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으로 뒤늦게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도 소홀함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5월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특정감사에서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를 통보, 시는 2016년 7월 H기술공사와 44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LH협약노선’과 ‘주민요구노선’의 연계검토를 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주민요구노선’을 “민원해소 등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고만 검토한 뒤 반영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70억7400만 원을 들여 2017년 6월~2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로2-1호와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대로3-1호와 중로 1-18호의 경우, 국내 환경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를 현장에 반영토록 돼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사비 4억7600만 원을(재생아스콘, 순환골재사용 포함)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도 감사위는 적시했다.

도 감사위는 “앞으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LH 협약노선인 대로2-1호, 대로3-1호는 탕정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감액 설계변경 및 조정 후 발주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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